[스크랩] 실비보험 청구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1.신용카드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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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돈 안줍니다.
또, 연말 정산시 국세청에서 추출한 자료로 청구하셔도 역시 돈 안줍니다.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급여 비급여 본인부담분 등이 표시된)으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제때 제때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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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분실하면 재발급 받으러 병원에 또 가야 합니다.
기존의 실비보험이든(2009년 7월이전)
개정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든(2009년 8월이후)
특별하게 만성질병(암, 신부전증 등)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모아서 청구하시지 마시고 적은 돈이라도 제때제때 청구하십시요
여기서 제때제때라는 말은
하나의 질병이나 사고 치료가 완료된 때를 말합니다.
3. 성형외과!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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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도 외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희한하게 그냥 볼펜으로 찍찍 적어서 발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의 40%만 지급하여 버립니다.
물론, 급하게 다쳐서 가까운 곳의 성형외과 밖에 치료 받을 곳이 없다면 모를까
가급적이면 일반외과 정형외과 가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성형외과를 이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나 치료는 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청구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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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및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2. 진료확인서(의사 소견서)
3. 세부내역서(입원치료세부내역서, 통원치료세부내역서)
4. 진단서
5. 초진기록지(진료차트 복사분)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면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때도 있고
CT나 MRI등의 검사시에는 진료확인서 세부내역서등이 필요하며
청구 금액이 50만원이 넘어가면 보험회사별로 원본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사에게 미리 물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청구는 편리한 곳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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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회사 지점이 집 가까이 있으면 그 곳에 하셔도 되고
보험설계사에게 팩스나 스캔하셔서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본인이 청구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설계사와 반드시 연락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금 지급이 될지 안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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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청구부터 해놓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7. 그래도 설계사와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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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설계사와 반드시 연락 하시고
주의사항 듣고 병원가시면 보험금 청구하는데 있어서
훨씬 낫습니다. - 원이 아빠 -